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4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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