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5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2. 기본증명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6.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 시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중요민감업무와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