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5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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