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조 (인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의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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