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조직의 축소
2.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3.자회사의 정리
4.임원진 교체 요구
5.영업의 일부정지
6.합병,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7.
제6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4.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제69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69조제8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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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