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경영개선요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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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63 1항 3호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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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64 1항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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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69 8항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6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다만,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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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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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8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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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9조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6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0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6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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