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 (경영개선요구)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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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5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65조제1항 및
제6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 또는
제65조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5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65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1항 또는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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