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0조 (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괄작업(batch)의 수행을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괄작업(batch)의 수행을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분기별 결제대행금액(이용자가 지급한 재화 및 용역의 매출총액), 결제대금예치금액 또는 전자고지결제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신고한 때로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③등록 자본금 초과시 신고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및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분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