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허가등 절차의 구분
전자금융감독규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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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여 허가등의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하 "예비허가등"이라 한다)와 허가등으로 구분한다.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허가2. 법 제45조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와 허가등으로 구분한다.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허가2. 법 제45조에 의한 합병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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