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3조 (허가등 절차의 구분)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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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허가등 절차의 구분)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절차는 허가등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허가등의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하 "예비허가등"이라 한다)와 허가등으로 구분한다.
1.법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2. 3.]<개정 2026. 2. 13.>
제6장 보칙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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