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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 (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6조(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 시행령

제56조의2(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시행령

제56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신청) 법

제56조의4(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56조의5(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 및 한도)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총제공한도가 감소한 분기의 첫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56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 건전성 관리)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법

제56조의7(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의 제공) 시행령 [별표 1의2] 제4호가목 본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정보"란 연체정보 제공 요청일을 기준으로 미변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의 연체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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