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 (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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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6조의2(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시행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 시행령

제56조의2(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시행령

제56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신청) 법

제56조의4(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56조의5(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 및 한도)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총제공한도가 감소한 분기의 첫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56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 건전성 관리)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법

제56조의7(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의 제공) 시행령 [별표 1의2] 제4호가목 본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정보"란 연체정보 제공 요청일을 기준으로 미변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의 연체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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