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 (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 시행령
제56조의2(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시행령
제56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신청) 법
제56조의4(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56조의5(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 및 한도)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총제공한도가 감소한 분기의 첫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56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 건전성 관리)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법
제56조의7(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의 제공) 시행령 [별표 1의2] 제4호가목 본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정보"란 연체정보 제공 요청일을 기준으로 미변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의 연체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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