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전자금융거래법
§7 4항 6호 거래내용의 확인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8 오류의 정정 등
"각 호를 말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2. 전자금융거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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