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0조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라 함은 허가 또는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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