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7조 (허가등 사실의 공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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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허가등 사실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허가등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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