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75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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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이유제시 등제68조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70조 ·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제72조 · 과징금 수납기관 및 납부서식 등제74조 ·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75조 ·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