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2조 (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해당 종목의 모든 청약에 대하여 해당 청약액을 배정한다.
②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에 대한 배정 기준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종목의 모든 청약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우선 배정한다. 다만, 청약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청약액을 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우선 배정한 종목별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종목의 기준금액을 10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목은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선 배정 후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내에서 남은 물량은 각 청약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비례 배분하여 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정한 결과 해당 월의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남은 물량은 종목과 상관없이 익월로 이월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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