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7조 (발행일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의 사정, 국채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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