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4조 (발행자금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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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금(이하 "발행자금"이라 한다)을 사무처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1.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정한 청약증거금의 총액2.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배정액의 총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금(이하 "발행자금"이라 한다)을 사무처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1.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정한 청약증거금의 총액2.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배정액의 총액
②사무처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발행자금을 취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당일 납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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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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