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4조 (발행자금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금(이하 "발행자금"이라 한다)을 사무처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1.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정한 청약증거금의 총액2.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배정액의 총액
사무처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발행자금을 취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당일 납입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납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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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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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