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4조 (종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②개인투자용국채는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만기에 복리로 계산한 이자 총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하 "복리채"라 한다)2. 사전에 공표한 표면금리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이자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하 "이표채"라 한다)
③개인투자용국채는 매월 20일에 신규 종목을 발행한다. 다만, 12월에는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명칭은 "개인투자용국채 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24.1월 발행, 10년 만기, 표면금리 4.125%인 개인투자용국채 표기 예: "개인투자용국채 04125-3401")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