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4조 (종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만기에 복리로 계산한 이자 총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하 "복리채"라 한다)2. 사전에 공표한 표면금리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이자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하 "이표채"라 한다)
개인투자용국채는 매월 20일에 신규 종목을 발행한다. 다만, 12월에는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명칭은 "개인투자용국채 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24.1월 발행, 10년 만기, 표면금리 4.125%인 개인투자용국채 표기 예: "개인투자용국채 04125-3401")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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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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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