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인투자용국채규정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8조
개인투자용국채규정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2-23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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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약증거금제11조 청약에 대한 배정제12조 배정기준제13조 배정 결과 고지제14조 발행자금의 납입제15조 등록발행제16조 발행 결과 공표제17조 발행일 등의 변경제18조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제19조 상환자금의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중도환매의 신청제21조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제22조 중도환매 배정 결과 고지제23조 중도환매 및 이자 지급제24조 등록 말소제25조 등록 변경제26조 사무처리기관제27조 사무처리기관의 의무제28조 사무처리 수수료제29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선정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의무제31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계약 해지제32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제33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업무 등 위탁제34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의무제35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 취소제36조 사후관리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