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4조 (등록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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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리기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및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원금 상환 및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해당 국채의 등록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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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리기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및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원금 상환 및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해당 국채의 등록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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