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 취소

개인투자용국채규정
law_id:2100000274856
article_no:35
위계:개인투자용국채규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

조문 본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1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개인투자용국채 판매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와 사유를 해당 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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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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