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1조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월간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물량을 배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규정된 청약에 대한 배정기준을 준용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배정을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월의 중도환매 한도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중도환매 신청 기간 종료일에 중도환매 신청 접수를 마감하면 해당 기관에 접수된 종목별 신청 총액ㆍ총인원 등 신청 상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전용계좌에서의 신청분: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2. 연금계좌에서의 신청분: 사무처리기관이 취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에서의 각 중도환매 신청액에 비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월간 중도환매 한도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각각 배분한다. 이 경우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기관별로 배분한 중도환매 한도 및 종목별 중도환매 한도를 총 월간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도환매의 신청은 월간 중도환매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 따라 배정을 위탁받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배분된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중도환매에 대한 배정을 실시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배정 후 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종목별 배정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무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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