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1조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월간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물량을 배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규정된 청약에 대한 배정기준을 준용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배정을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월의 중도환매 한도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중도환매 신청 기간 종료일에 중도환매 신청 접수를 마감하면 해당 기관에 접수된 종목별 신청 총액ㆍ총인원 등 신청 상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전용계좌에서의 신청분: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2. 연금계좌에서의 신청분: 사무처리기관이 취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에서의 각 중도환매 신청액에 비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월간 중도환매 한도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각각 배분한다. 이 경우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기관별로 배분한 중도환매 한도 및 종목별 중도환매 한도를 총 월간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도환매의 신청은 월간 중도환매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배정을 위탁받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배분된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중도환매에 대한 배정을 실시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배정 후 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배정 결과(종목별 배정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무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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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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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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