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0조 (청약증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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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약자는 청약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약액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용계좌에서 청약하는 경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2. 연금계좌에서 청약하는 경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을 표시하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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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약자는 청약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약액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용계좌에서 청약하는 경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2. 연금계좌에서 청약하는 경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을 표시하여 통지
②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통지받은 청약액만큼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정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해당 청약자가 운용 가능한 적립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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