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청약증거금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조문 본문
① 청약자는 청약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약액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용계좌에서 청약하는 경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
2. 연금계좌에서 청약하는 경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을 표시하여 통지
②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통지받은 청약액만큼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정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해당 청약자가 운용 가능한 적립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를 감액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국채법
§13 2항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③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통지받은 청약액만큼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정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해당 청약자가 운용 가능한 적립금(「"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12호 정의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정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해당 청약자가 운용 가능한 적립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적립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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