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0조 (청약증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약자는 청약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약액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용계좌에서 청약하는 경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2. 연금계좌에서 청약하는 경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을 표시하여 통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통지받은 청약액만큼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정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해당 청약자가 운용 가능한 적립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를 감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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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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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