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8조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②복리채의 이자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이자율을 1년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③이표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년째 되는 날: 표면금리를 1년 단리로 계산한 금액2. 만기일: 만기보장수익률(YTM,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총 수익률을 말한다.)을 적용한 미지급된 이자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img id="161723391"></img>
④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국채를 이전받은 날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전받은 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채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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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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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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