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30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전용계좌 개설 시 계좌개설 신청자의 전용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접수 시 제9조제5항의 연간 매입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 배정, 등록 및 자금출납 등 관련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직접 또는 사무처리기관을 통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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