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청약에 대한 배정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조문 본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물량을 제12조의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배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용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2.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 사무처리기관
③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에 청약 접수를 마감하면 해당 기관에 접수된 종목별 청약 총액ㆍ총인원 등 청약 상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용계좌에서의 청약분: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
2.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 사무처리기관이 취합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에서의 각 청약액에 비례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종목별 발행한도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에 각각 배분한다. 이 경우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기관별로 배분한 발행한도 및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배정을 위탁받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배분된 발행한도 내에서 청약에 대한 배정을 실시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배정 후 청약 상황 및 배정 결과(종목별 배정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무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배정 결과를 통보한 경우 사무처리기관에 제15조제1항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무처리기관이 제13조에 따라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지한 경우 제15조제1항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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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채법
§12 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물량을 제12조의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인용
국채법
§6 3항 외화국채 등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에서의 각 청약액에 비례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종목별 발행한도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에 각각 배"
인용
국채법
§15 1항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⑥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배정 결과를 통보한 경우 사무처리기관에 제15조제1항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인용
국채법
§13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다만, 사무처리기관이 제13조에 따라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지한 경우 제15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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