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1조 (청약에 대한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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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물량을 제12조의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물량을 제12조의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배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전용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2.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 사무처리기관
③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에 청약 접수를 마감하면 해당 기관에 접수된 종목별 청약 총액ㆍ총인원 등 청약 상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전용계좌에서의 청약분: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2.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 사무처리기관이 취합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에서의 각 청약액에 비례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종목별 발행한도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에 각각 배분한다. 이 경우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기관별로 배분한 발행한도 및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배정을 위탁받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배분된 발행한도 내에서 청약에 대한 배정을 실시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배정 후 청약 상황 및 배정 결과(종목별 배정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무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배정 결과를 통보한 경우 사무처리기관에 제15조제1항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무처리기관이 제13조에 따라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지한 경우 제15조제1항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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