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1조 (청약에 대한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물량을 제12조의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배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전용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2.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 사무처리기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에 청약 접수를 마감하면 해당 기관에 접수된 종목별 청약 총액ㆍ총인원 등 청약 상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전용계좌에서의 청약분: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2.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 사무처리기관이 취합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에서의 각 청약액에 비례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종목별 발행한도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에 각각 배분한다. 이 경우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기관별로 배분한 발행한도 및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배정을 위탁받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사무처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배분된 발행한도 내에서 청약에 대한 배정을 실시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배정 후 청약 상황 및 배정 결과(종목별 배정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무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배정 결과를 통보한 경우 사무처리기관에 제15조제1항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무처리기관이 제13조에 따라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지한 경우 제15조제1항의 등록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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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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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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