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9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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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투자용국채의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일 것2.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투자용국채의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일 것2.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일 것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경쟁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해 제1항의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무처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 수요 변동에 따른 발행량 증가 등 국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추가로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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