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32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업무를 수행하려는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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