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조문 본문
①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업무를 수행하려는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채법
§2 2항 정의
"①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업무를 수행하려는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재"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두 갖추어야 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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