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

개인투자용국채규정
law_id:2100000274856
article_no:32
위계:개인투자용국채규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0

조문 본문

①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업무를 수행하려는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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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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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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