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0조 (중도환매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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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는 해당 국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해당 보유자가 같은 법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는 해당 국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해당 보유자가 같은 법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월간 발행계획 공표 시 해당 월의 중도환매 한도 및 환매 일정 등을 함께 공표한다. 이 경우 중도환매의 신청 기간 및 신청 시간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는 전용계좌 또는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판매대행기관에 창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중도환매를 신청하며, 제2항의 신청 기간 내에는 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가 개인투자용국채의 일부에 대하여 중도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최저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10만 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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