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8조 (사무처리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리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분기별 8.2억원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의 0.015%를 더한 금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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