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3조 (중도환매 및 이자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도환매 신청에 의한 환매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②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도환매 신청에 의한 환매일은 매월 10일, 30일을 추가할 수 있다.
③중도환매 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복리채: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일괄 지급2. 이표채: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이자를 표면금리에 단리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지급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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