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9조 (상환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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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리기관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하 "상환자금"이라 한다)을 상환일(제18조 각 항의 만기일 및 이자지급일,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수취하여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리기관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하 "상환자금"이라 한다)을 상환일(제18조 각 항의 만기일 및 이자지급일,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수취하여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한다.
②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관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을 자에게 당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환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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