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집"이란 사전에 공고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한도 내에서 새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용국채의 물량을 개인의 청약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2. "판매업무"란 개인에게 새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용국채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3. "전용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9제4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등록,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를 말한다.4. "연금계좌"란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등록,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에 사용되는 계좌를 말한다.5. "중도환매"란 개인투자용국채의 보유자(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한 개인이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국채의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6. "사무처리기관"이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연금계좌에서의 청약 및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7. "판매대행기관"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판매업무를 위탁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전용계좌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이라 한다)나. 연금계좌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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