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31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계약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1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30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기타 개인투자용국채 판매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와 사유를 해당 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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