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7조 (사무처리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취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1조제5항과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청약 상황, 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해당 배정 결과2. 제11조제3항제2호와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청약 상황, 중도환매 신청 상황 및 제13조제1항과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보한 청약 및 중도환매 배정 결과
②사무처리기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청약ㆍ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등록 및 자금출납 등 관련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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