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6조 (발행계획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연간 발행계획과 월간 발행계획을 공표한다. <전문개정>
②연간 발행계획은 전년도 말일까지 공표하며, 해당 연도의 개인투자용국채의 총 발행한도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중에 연간 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③월간 발행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종목별 발행한도, 표면금리ㆍ가산금리 및 발행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월간 발행계획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한도는 연간 발행계획 및 월별 균등발행원칙에 따라 정하되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자금 소요 등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공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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