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7조 (청약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 청약증거금 납입, 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청약계획을 월간 발행계획 공표 후 지체 없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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