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9조 (청약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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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이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을 위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는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수에 상관없이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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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이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을 위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는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수에 상관없이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연금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을 위해 해당 연금계좌를 통하여 청약할 수 있다.
③청약 기간은 발행일의 7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로 하고, 청약 시간은 매 영업일의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 휴무일이나 법정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청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개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창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하며, 제3항의 청약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거나 청약액을 변경할 수 있다.1.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2. 연금계좌를 보유한 개인: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⑤청약 최저금액은 1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다만, 전용계좌에서 청약을 통해 개인이 연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종목과 상관없이 1인당 총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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