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3조 (배정 결과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리기관은 제11조제5항에 따른 배정 후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기관의 청약자에게 배정 결과를 고지한다.
③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지 후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받은 청약증거금 중에서 배정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지 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액 중 배정되지 않은 금액만큼 해당 청약자가 운용 가능한 적립금의 규모를 증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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