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5조 (등록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는 해당 국채를 보유 중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는 해당 국채를 보유 중인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의 명의변경 신청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명의를 변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해당 국채를 이전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자 별로 등록금액을 분할하여 기재하거나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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