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5조 (등록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는 해당 국채를 보유 중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는 해당 국채를 보유 중인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의 명의변경 신청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명의를 변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해당 국채를 이전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자 별로 등록금액을 분할하여 기재하거나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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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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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