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5조 (등록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투자용국채는 발행일에 사무처리기관이 발행인관리계좌부 및 고객관리계좌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발행일에 제13조의 배정 결과를 고객계좌부 등에 등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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