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5조의2 (감사의 대행 및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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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자체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장관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를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자체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장관이 실시한다.
②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감사를 해당 기관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은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을 준용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이후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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