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51조 (감사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자체감사결과, 이행결과, 감사활동정보 등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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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감사결과의 공개제47조 · 처분요구사항 관리제48조 · 미집행사항 독촉 등제49조 ·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제50조 · 감사대장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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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