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3조 (감사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장관이 임명한 자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사전문가ㆍ대학교수ㆍ기술사 등의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3. 사전컨설팅 자문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자체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