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13조 (감사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장관이 임명한 자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사전문가ㆍ대학교수ㆍ기술사 등의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들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감사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3. 사전컨설팅 자문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자체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⑥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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