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1조 (실지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감사반장을 포함한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인원에 맞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반장은 제1항의 실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6.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
④감사반장은 감사업무의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실지감사 기간 중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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