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5조 (자체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1. 종합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의 운영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정책ㆍ사업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 및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 자체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근무실태 점검 및 각종 부정ㆍ비위 등과 관련한 진정ㆍ고발ㆍ건의ㆍ그 밖의 제보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