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3조 (감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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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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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감사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담당관실 직원 등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일부를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 밖의 국토교통부 본부 소속 과장 중에서 지명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③감사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25조에 따른 건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제3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3.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사항4. 제42조에 따른 표창추천과 관련한 사항5. 제46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6. 제49조에 따른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7.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④감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직원 또는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자는 감사심의회에 참석하여 소관 처분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견진술을 한다.
⑥그 밖에 감사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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