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2조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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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ㆍ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ㆍ답변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증거서류는 감사목적 및 지적사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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