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6조 (자체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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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ㆍ문책 등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18조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2. 제21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감사반장의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3. 제22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4. 제48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ㆍ문책 등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18조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2. 제21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감사반장의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3. 제22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4. 제48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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