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30조 (실지감사 완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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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주요 감사내용 및 처분계획 등을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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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주요 감사내용 및 처분계획 등을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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