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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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체감사제6조 ·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제7조 · 일상감사제8조 · 행정감사제9조 ·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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